경기도 환경보전기금 35억원 융자지원

도내 사업장 있는 중소기업 대상 10억 이내 금리 1.5% 적용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 대상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7 [13:47]

▲ 경기도청 전경  © TIN뉴스

 

경기도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환경산업 육성사업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분야의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장비 ▲ 측정대행업 등록 장비 및 실험기기 ▲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 장비 ▲ 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장비 ▲ 대기·수질 관리대행기관 5종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은 △대기(3종)▲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악취3종) ▲ 악취방지시설 ▲ 음식점 직화구이 악취저감·방지시설 △수질(3종)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 자동측정기기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 저장ㆍ처리시설 △하수도 ▲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병합처리시설 △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소음·진동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유독물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설비 중 환경안전설비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 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6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유보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단,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 시설을 설치 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에서 대상 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을 많이 이용해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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