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대외채무보증 한도 확대

총금액 한도 35→50%로…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 증가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거래, ‘수은 대출 연계 없이도 채무보증 제공’ 신설
기재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 골자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1/17 [15:24]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도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제도 개선과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개정령안에 따라 우리 기업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도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하지만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도 기존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통화 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2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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