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비자 발급 국가 확대

비자기간 3개월 복수 및 사증 면제 입국자 체류기간 45일로 연장
‘베트남 출입국·경유·체류 관련 법률 조항의 수정 및 보완’ 위한 초안 논의
비자 발급 확대 추세에 맞추어 e-비자 확대 추진 중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6/01 [13:56]

 

베트남 정부가 전자비자 발급 국가를 확대한다.

베트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5월 27일 베트남 출입국·경유·체류 관련 법률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초안을 논의했다.  

 

부이 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베트남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두 가지 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학과 근로 목적의 해외 출국이 다시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베트남 경제의 개방성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과 거주, 근로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의 전자비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베트남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e-비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베트남은 약 80개국에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비자기간을 3개월 복수로 연장하고, 사증면제 입국자의 체류기간을 45일로 연장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체류기간과 비자 연장으로 향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이러한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현재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부이 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더 나아가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및 체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재외 베트남 대표공관이 대외적인 상황이나 긴급한 외교 문제 발생 시 일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각국 외교부 승인 하에 해외 주재 베트남 대표 기관이 출입국사무소의 위임을 받아 비자 발급을 승인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이 국제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급 인도주의 지원활동이나 긴급 비자 발급 등 특수 상황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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