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범부처 강제노동집행 테스크포스 의장 부서인 국토안보부(DHS)는 9월 26일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된 중국 기업은 ▲Xinjiang Tianmian Foundation Textile Co, Ltd(방직) ▲Xinjiang Tianshan Wool Textile Co. Ltd(면사 생산) ▲Xinjiang Zhongtai Group Co. Ltd.(폴리염화비닐 생산) 3개사로 이 중 2곳이 섬유 관련 기업이다. 이들 기업 제품은 9월 27일부터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이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구르 소수민족 및 기타 집단을 박해하는 사업 관행 때문이며, 미국 정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강제노동을 사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남용하는 기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이날 국토안보부 발표에 맞춰 신장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비즈니스 권고를 업데이트하고 “중국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곳이 추가됨에 따라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현재 리스트에 등록된 법인 수는 총 27곳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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