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현안 ‘정면 돌파’

10월 28일 공단 제10차 이사회서 주요 현안 경과보고
장기발전위, 염색 산단 이전 및 전용공단 해제 본격 추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24/11/04 [14:53]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이사장 서상규·이하 ‘공단’)이 공단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28일 공단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단 ‘제10차 이사회’에서 열병합발전소 증기전기 공급, 입주업체 가동, 업종별 폐수 배출에 대한 현황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염색 산단 이전, 전용공단 해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경과도 보고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 열병합발전소 스팀 공급량은 1~9월 기준 총 105만4,747톤으로 전년 대비 약 5.2% 감소했다. 일평균(28일 기준) 스팀 공급량은 4,186톤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기 공급량은 총 672㎿h로 전년 대비 약 1.53% 감소했다 . 일평균 전기 공급량은 672㎿h로 1.5% 감소했다.

 

입주업체 가동률은 9월 기준 약 95.28%로, 127개 사 중 121개사가 가동 중이다. 이는 작년 9월(96.85%)과 비교해 가동업체 2개가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업체 131개사(비입주업체 4개사 포함) 중 125개사가 전년 동월대비 11.5% 감소한 150만5,442㎡의 폐수를 배출했다. 업종별로는 폴리감량이 39만6,506㎡로 가장 많은 폐수를 배출했으며, 폴리 비감량, 나일론, 교직, 니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공단은 10월 24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방침에 따라 요금 인상을 발표한데 따른 결정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하며, 산업용(갑) 5.2%, 산업용(을) 10.2%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에 공단도 산업용(갑, 계약전력 300㎾ 미만) 8.5원/㎾h, 산업용(을, 계약전력 300㎾ 이상) 16.9원/㎾h 각각 인상했다.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재추진

 

한편 지난해 국내 염색조합 중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 가장 먼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반면 공단은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지난해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공단은 대구시 측에 참여자격 적합성 여부를 문의했고, 대구시는 적합하다고 최종 통보함에 따라 내년도 특화단지 지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병합발전소 탈황설비 시설 보완 및 악취저감시설 등 설치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 환경부 탈황설비 공정개선 요구 이행

 

공단 열병합발전소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허가 진행 과정에서 환경부가 10월 8일 탈황시설에 사용 중인 알칼리폐수 사용을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및 제38조에 근거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중간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공단이 운영 중인 탈황설비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염색 알칼리폐수(pH 11~12)를 집수해 열병합발전소로 이송 후 유연탄 연소 시 발생되는 황산화물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탈황폐수(pH 7~8)는 폐수1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처리과정을 거친다. 이는 발전소 약품 및 공업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처리장 중화약품 사용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0월 19일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업체에서 설계한 기초자료와 10월 말까지 기본 설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염색공단은 기초자료 제출을 통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환경부가 발전소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대구염색공단은 기존 설비에 약품(가성소다) 및 공업용수를 사용해 황산화물 제거가 가능한 설비를 구성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단은 지난달 방지시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환경부에 상세 설계 도서를 제출해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탈황설비 공정개선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열병합발전소 탈황시설 용매를 알칼리 폐수에서 ‘공업용수와 약품(가성소다 25%)’으로 변경할 경우 약 66억 원의 운영비용과 시설 개선비용으로 약 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따른 3건의 시설 개선비용으로 약 44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 장기발전위원회, 입주업체 

의견 단일화 후 대구시 건의 추진

 

10월 22일 공단 3층 회의실에서 1차 공단 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박광렬)가 열렸다.

장기발전위원회는 ㈜무길염직 박광렬 대표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입주업체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대구시의 염색 산단 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염색 산단 전용공단 해제를 검토해 지속적인 성장방향을 제시 그리고 염색 산단 장기발전을 위한 기타 방안 등이 주요 핵심과제 수행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 첫 회의의 주요 논의는 ‘염색 산단 이전 대응’과 ‘염색전용공단 해제 검토’였다. ‘염색 산단 이전 대응’의 경우 사업성, 이전 비용,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염색 산단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대구시가 주도하는 염색 산단 이전은 염색 산단의 여건과 조건 충족 시 수용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다음으로 ‘염색전용공단 해제 검토’의 경우 염색업종의 경기 악화에 따른 염색 산단 발전을 위해 전용공단 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된지 오래다. 

 

우선 입주업체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염색 산단 입주업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 염색 산단 입주업체의 단일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 환경청, 서구청 등의 참여를 유도해 대구시 건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관 일부 개정

이사장 입후보 자격, 1회 연임 후 재출마 제한

공동이용시설 이용 부분 임대업에 한해 비상임 임원 자격 허용

 

한편 공단은 10월 8일 ‘제3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분과위원회’를 열고 공단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먼저 비상임 임원 자격 관련(정관 제17조의 2)한 정관을 개정했다.

 

3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공단 제16대 이사장 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 입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해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원업체 뿐 아니라 대표자로서의 경과기간도 일정기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첫째, 현행 이사장 입후보 자격은 회원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업체 대표자이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사장은 ‘회원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된 회원업체 대표자로 최근 5년 이상 재임 중에 있는 자’로 자격을 강화했다. 이사와 감사 역시 ‘회원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최근 1년 이상 재임 중에 있는 자’로 자격을 강화했다.

 

둘째, 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임대를 놓는 회원사(부분 임대업체)까지 비상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회원사 권리인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입주업체(회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부분 임대업체도 비상임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현행은 임대업체 및 부분 임대업체는 비상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대업체 기준은 ‘공동시설 이용업체에 임대하는 경우’다. 이번 개정으로 전부 임대업체 및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 임대업체는 비상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이사장 연임 제한 관련(정관 제20조)해 논란이 되었던 이사장 연임제한규정에 대해 원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사장직을 1회까지만 연임하고, 이후에는 더 이상 재임 즉 출마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 임기에 관한 특례조치 관련(정관 부칙 제3조) 규정도 개정했다. 종전의 단임제 및 1회 연임 허용제 아래 이사장을 지낸 자는 다시 이사장에 재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비상임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상임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재임할 수 없다. 상임임원 임기 역시 선임시점부터 적용하고 정년은 65세라는 현행 규정을 상임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분담금 규약(제19조(연체료의 징수))도 개정했다.

현행 미납요금의 연체이율은 연 24%의 고이율로, 미납업체의 고충을 일부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체이율은 미납요금의 2%에서 1.5%로 완화했다. 


 

◆ 증기 및 폐수처리비용 현황

 

9월 말 기준 월평균 증기 공급량은 11만7,194톤으로 2016년 대비 35.2%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5만8,658톤)의 약 73.9% 수준으로 못 미친다. 연간 증기 공급량은 105만4,746톤이며, 주간과 야간 비율이 62:38로 주간 공급비율이 높다.

 

9월 기준 평균단가는 3만9,017원/톤으로, 이는 연료비 대비 93.6%다. 특히 10~12월까지 기본요금 150만 원/톤, 사용요금은 주간 4만8,000원/톤, 야간 2만4,000원/톤이다.

 

1~9월까지 1폐수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량은 연간 1,285만9,699톤, 특히 일평균 4만9,460톤으로 2016년 대비 24.6% 감소했다. 평균 폐수요금 부과단가는 881원/톤으로 주요 원가대비 73.8%다. 참고로 1~4월 793원/톤, 5~9월 952원/톤, 10~12월 1,142원/톤이 적용된다.

 

2폐수처리장의 폐수량은 일평균 7,466톤으로 2016년 대비 48.7% 급감했다. 폐수요금 부과단가는 1~4월 1,112원/톤, 5~9월 1,335원/톤, 그리고 10~12월 1,602원/톤이 부과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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