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술 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 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관보 발행일(잠정 1월 21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약 300개 기관의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의 창업에 대한 정의와 창업 자금·인력 지원 등 정부 시책의 근거가 담겼다.
매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28,5%)에 약 2.6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 기술 이전법에 창업관련 명문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정부는 기술 이전법에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종이 시험성적, 디지털로 발급 산업부, 시험인증기관·수취기관과 MOU 체결
종이 시험 성적서가 앞으로 디지털로 발급된다. 산업부는 1월 14일 시험인증기관 7곳과 수취기관 5곳 등과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발급기관에는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MOU 체결은 그동안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 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 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 기관으로 전송해 기업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있었다. 또 등기우편으로 수신·제출할 경우 평균 2~3일이 소요돼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었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발전5개사·에너지공단에 디지털 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했다. 이를 통해 시험성적서의 발급·유통·활용·보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디지털 시험 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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