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정의하면서, 종전까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인정됐던 ‘고정성’이 제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 2월 6일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하 ‘개정 지침’)’을 시행했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는 새로운 법리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었으나, 개정에 따라 정기성(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는 정기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 개정 지침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각 지방관서에 ①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할 것, ② 소정근로의 대가성 판단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할 것, ③정기성 판단 관련해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지도할 것,
④일률성 판단 관련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된다고 지도할 것 등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 개정 노사지도 지침 Q&A 통상임금 관련 여러 이슈들에 대한 주요 답변 내용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이상 설령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 하계 휴가비 및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성 하계휴가비 및 체력단련비도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신규 입사 후 정기 상여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간 지급총액을 연 환산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40+8시간)×약 52.14주}이 되므로, 기본급 20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600만 원이 지급됐다면 위 정기상여금의 시간급 금액은 2,397.39원(6,000,000원÷2,502.72시간)으로 계산된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가족수당의 통상임금성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요소 중 ‘고정성’만 제외했을 뿐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제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 시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매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 고정시간 외 수당(고정OT수당)을 지급해온 경우 2024년 12월 19일 이후 계산방법 2024년 12월 19일 이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 때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므로, 고정OT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해 산정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고정OT수당을 지급해 왔던 사업장의 경우, 고정OT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4년 12월 19일부터는 ‘새로운 법리에 따른 재산정 통상시급과 종전 통상시급의 차액분×고정OT시간×150%’ 상당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노사는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4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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