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숙명”

대한상의·법무부 공동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 발표
김성중 변호사 “美 이해관계자와 협업…목소리 내는 것 중요”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3/25 [14:59]

▲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개최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 TIN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법무부와 공동 주최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오는 3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대응, ESG, 개인정보보호 등 최신 법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중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외교통상부, 산업통상부, 국회 사무처 등 정부 부처에 통상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7년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관세 및 국제 통상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기관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No Trade is Free(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을 했더니 미국만 손해 보더라는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 1기와 2기 정부의 기본 철학으로 그동안에 미국이 취했던 무역 정책의 결과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겨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다.

 

김성중 변호사는 “정치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 전 세계에 달러를 뿌려놓고 그로 인해 미국이 얻은 소프트 파워나 하드 파워가 굉장히 크다는 게 타당한 분석이지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에는 그런 설명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정책은 對中 견제, 美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 양자 협상을 통한 거래 등 1기 때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스피디하게 정책을 집행을 하고 있다.

 

또한 1기 때는 공화당 내에서 기존의 정책을 담당하고 안목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트럼프의 급진적인 정책 집행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들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백악관이나 내각에 많이 포진해 있었다면 2기에서는 그때의 경험이 답답했었는지 행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장관이나 백악관 참모들 대부분이 경험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젊으면서 충성심이 높은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충성심이 강하고 빨리 집행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는 게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예상이 됐었지만 정말 작정했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고 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취임 퍼레이드에서 방금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 TIN뉴스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다. 크게 3개 분야를 핵심 아젠다를 내세우고 무역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재무부, 상무부, UTSR 등 각 부처는 검토해서 4월 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가 불공정·불균형한 무역 문제(상품무역 적자 이유 및 영향), 두 번째가 대중국 경제무역 관계, 세 번째가 경제안보 문제(캐나다, 멕시코 상대 무역제한 포함)이다.

 

김 변호사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으로 정부의 재정의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을 거의 계약처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무역 관계에서 바로 잡을 것들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이민 문제도 통상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는 주요 행정명령으로 78건의 전 정부 발표 행정명령, 각서, 선언 등을 취소했다. 또 국내정책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연방 조치를 검토하여 철회, 대체, 수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또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Priorities)를 공표하고 OECD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어떤 법인세의 세원을 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한 국제 조세(Global Tax Deal) 관련 전 정부 약속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대못을 뽑는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부가 취했던 기후변화나 AI 기술에 대한 정부 감독, 외교 관련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소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에 친화적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파리 협정도 탈퇴하고 화석 연료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취하는 등 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 예정된 관세율 변경: 무역 및 제조업  © TIN뉴스

 

관세 조치 발동 현실적인 재무적 부담

 

트럼프 2기 관세 조치의 주요 쟁점은 크게 경제안보, 상호관세, 보편관세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경제안보로 트럼프 1, 2기 때 이른바 무역법 301조에 의해서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를 하는 상황처럼 이미 가시화돼서 세율과 그 대상 국가가 벌써 확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관세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홍콩으로부터 수입 및 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2월과 3월 두 차례 10%씩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메이드인 차이나가 되는 순간 미국 시장에 들어갈 때 별도의 HS 코드로 분류가 되면서 관세가 물려지는데 거기에 더 얹어서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포문을 열은 상황이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경우 2월 1일 관세 부과를 발표해놓고 이틀 지나서 한 달간 유예를 하면서 3월 4일에 발동이 됐다. 그런데 곧바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달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빅3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간곡히 요청을 했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률을 발굴해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논리 구성을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

 

이러한 관세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에게는 쿼터에서 관세를 물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일종의 예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때 예외의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원칙으로 돌아가면서 3월 12일부터 우리 철강 수출기업들도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 현장에서는 이제 관세 조치가 발동이 돼서 현실적인 재무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변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 TIN뉴스

 

미국은 없는 부가세 부당한 차별로 인식

 

두 번째 카테고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상무부 장관에게 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성 즉 미국이 무역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을 정정하는 무역 조치를 구상해 4월 1일까지 입안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즉, 미국의 상대국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상당히 높게 부과하고 있으면 거기에 키 높이를 맞추겠다는 것인데 반면 관세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예외해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요소들까지 많이 나열하면서 같이 보겠다고 지시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경우에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 제도다. 미국은 부가세 없어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는 미국 상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갔는데 부가세가 많이 붙어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한 세제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그걸 바로잡아줄 방법이 참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은 사전적 정의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하는 상대방 국가가 애로를 느끼는 것들은 다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 진출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규제 같은 애로를 느끼는 문제들이 비과세 장벽으로 포장이 돼서 USTR이나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환율정책 등 미국의 달러에 비해 원화 값을 계속 평가 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게 가져간다는 평가들도 세율에 반영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진행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중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 TIN뉴스

 

IRA, 세법 바꾸지 않고 폐지할 수 없어

 

세 번째는 보편관세로 예를 들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오피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인터뷰나 SNS에만 아직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폐기할 것을 발표했다. 법 이론상으로는 의회의 입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면 의회가 폐지를 해야 맞지만 IRA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그 리드가 작아 한두 명만 이탈을 하면 뒤집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법안 폐지나 이런 것들을 의안으로 올려 푸시를 할 수가 없다. 바이든 정부 때 포석을 잘해서 IRA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상당 부분이 공화당 의원의 지역구에 있어서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취임 직후 IRA에 관련된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등 이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기차 세액 공제 30D와 첨단 생산 세액 공제 45X 조항들의 경우 법률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법을 바꾸지 않고는 폐지할 수 없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들이 대응을 준비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관세 조치들에 대해 일단 미국 국내적으로도 도대체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 발동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의회나 법원의 견제를 받지 않고 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국 정치에서 미국 의회에서 항상 중요한 의안 중 하나는 ‘택스컷’ 감세다.  © TIN뉴스

 

FTA 위반 WTO 협정 문제 제기

실익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IRA 포함해서 미국의 법률이나 제도가 의회에서 뒤집어지는 상황을 보게 될 때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 정치에서 미국 의회에서 항상 중요한 의안 중 하나가 ‘택스컷’ 감세다.

 

감세 이슈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파티 라인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이 항상 감세 패키지를 많이 내놓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 재정에 손실이 많이 간다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를 반대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감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정책의 스펙트럼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IRA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원래 공화당이 갖고 있던 감세 패키지를 가로챈 정책이다. 감세 패키지의 일몰 기한이 다가와 다시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화당 스스로의 감세 패키지를 살리기 위해 IRA의 효과를 많이 줄여야 되는 게 현실 상황으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행정법 쪽에서는 유명한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이라는 지난 40년 동안 이민법 등 행정에 관한 법률 해석의 잣대였던 법적 선례가 있다.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어떤 행정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법원이 존중을 해주는 것이 과거에 미국의 판례와 전통이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뒤집혔다.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한 룰이 과연 적절한지 법원이 살펴보고 뒤집을 수 있다. 즉, 사법부나 의회가 행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행정부를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선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봐도 IRA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데에는 어려운 장애물로 작동을 할 수 있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가 ‘트럼프 2기 통상 정책과 관세전쟁·IRA 폐지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TIN뉴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안에는 IRA 특히 전기차나 또 배터리나 시장이 위축되고 우리 기업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고 기업들도 이미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지금 FTA 위반 아니냐 WTO 협정 위반 아니냐 또는 미국 국내법 위반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발상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 모든 루트가 실익은 거의 없고 실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히 자율성을 존중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을 통해 다투는 것도 쉽지 않다. 또 이미 당선인 시절에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처럼 난 의회 도움 필요 없이 내가 관세 부과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 ESG 통상 규제 툴로 활용

자국 기업은 ‘완화’ 외국 기업에는 ‘엄격’

 

김 변호사는 “관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 자체는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대한 국가별 제외나 이런 것들의 큰 틀에서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워싱턴 DC에 많이 가서 정부 대 정부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대를 해볼 부분이 있다. 또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의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해서 미국 경제에 필요한 거고 새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주도록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외국 수출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의 경우 ESG를 통상 규제의 툴로 쓰고 있다. 미국 기업 말고 외국 기업한테만 더 강하게 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면 정말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거는 생존의 문제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FCPA라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행을 완화하겠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부패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는 적용될지 몰라도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한테는 엄격해지면 더 엄격해졌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런 면에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강화는 숙명으로 생각하고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적응하고 기준을 높여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높아진 통상 파고를 뛰어넘는 좋은 도약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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