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현장 수출입 활동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베트남 관세청은 4월 17일 현장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 겸 회의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추가된 현장 수출입에 관한 규정이 소개됐다. 특히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사업자’ 조건이 삭제됐다. 또한 현장 수출입에 관한 현행 법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여러 기업협회 의견을 수렴했다.
관세유니에 따르면 ‘현장 수출입 물품’은 베트남 기업과 외국 사업자 간의 매매, 가공, 임대차 계약에 따라 외국 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수령되는 물품을 말한다.
현장 수출입 물품은 세관 절차를 밟고 세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일반 수출 물품과 마찬가지로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외국 사업자의 지시’라는 요소가 현장 수출입 활동을 결정하는 조건이다.
관세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수출입 절차의 적용 범위는 매매, 가공, 임대차 거래를 포함하며, 현장 수출 활동은 수출로 간주되며, 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비관세지역(EPZ) 내 국내 기업과 수출가공기업 간의 매매는 ‘현장 수출입’ 개념에서 제외되나, 일반 수출과 같은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
세관청은 현장 수출입에 관한 시행령 ‘08/2015/NĐ-CP’의 제35조를 폐지하고, 시행규칙 38/2015/TT-BTC 및 39/2018/TT-BTC에 따라 현장 수출입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38/2015/TT-BTC의 제86조를 개정할 예정이다. 먼저 수출자의 책임(신규)은 a.4)수입자가 현장 수입 신고서를 등록한 후에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a.5)현장 수출 신고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된 수입 신고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a.6)15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거나 물품이 통관되지 않았거나, 보관창고로 물품이 운송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수입자의 책임(신규)은 수출자가 a.4) 및 a.5)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수입 절차 수행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코참(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는 수출입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① ▲‘외국 사업자’ 용어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의 개념 ▲‘수출가공기업’의 개념 ▲‘파트너’ 및 ‘우선 기업의 파트너’의 개념 등의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규정 추가를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관세당국은 먼저 ‘외국 사업자’ 용어는 상법 제1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상법 제16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 사업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 사업 등록된 사업자 또는 외국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관세당국은 나머지 용어에 대한 설명은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② ‘우선 기업과 파트너 간의 현장 수출입 절차(제86조 제6항) 개정안’은 우선 기업과 그 파트너 간의 매매, 물품 인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인도’를 ‘가공, 임대차, 수리 등’으로 상세하게 수정해 법안 초안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선 기업과 파트너에게 매매, 가공, 임대차, 수리, 보증 물품 거래에 대해 현장 수출입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관세당국은 이 제안을 검토해 초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③ 많은 협회와 기업들이 이미 통관된 현장 수출입 신고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소급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제안했다. 관세당국은 “이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며, 정부, 세무서와 협의해 이러한 방향으로 세금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관세청은 소급 적용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 협회와 관세청이 함께 정부, 재무부, 세무서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해 현장 수출입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④ 기업들은 ‘보세창고로의 수출이 수출로 간주되는지?,’ ‘0%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및 환급이 가능하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무부의 공문 1872/BTC-TCT와 동나이성 세무서의 공문 8958/CTDON-KKKTT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세무서 및 재무부와 재논의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⑤ 이외에도 전자세관시스템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관세청은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입권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입권에 대한 설명을 제안했으며, 특히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었다.
시행령 09/2018/NĐ-CP 제3조(용어)에 따르면 ‘수입권’은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해 베트남에서 해당 물품의 유통권을 가진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어 시행령 09/2018/NĐ-CP 제7조(물품 매매 활동 및 물품 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 수행)에 근거해 수출권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에서 구매한 물품 즉 해당 기업이 베트남에서 가공을 의뢰한 물품 및 베트남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해외 및 특별세관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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