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션기업들의 무단 도용, 유사 디자인 분쟁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적 대응 비용이 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내 기술보호 정책보험사업’이 지난 3월부터 11월 초까지(상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 제기, 피소 대응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에 한해 디자인권, 임치기술,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등록완료)에 대한 소송 제기 및 피소 대응 비용을 3,000만~5,000만 원을 보장한다. 보험료 지원수준은 정부가 70%, 서울시 지식재산센터 27%를 지원하며, 해당 중소기업은 3%를 자부담하면 된다.(1년 약 5만 원~7만 원)
신청기간은 11월 초까지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 오진용 수석에게 전화(010-7234-0451) 또는 이메일(yesoh@dbins.co.kr)로 문의하면 된다.
<보상하는 손해(주요 내용>
계약에서 인정되는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피보험자 또는 지명대리인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법원에 접수되거나 공소제기된 소송절차 이후에 발생한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경고장 발송비용은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해도 법률 비용에 보함한다.
1) 지명대리인이 피보험자에게 청구한 아래의 비용 가) 변호사, 변리사 보수 나) 송달료, 인지대
2) 지명대리인에 의해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잡비용(경고장 발송비용 등을 포함)과 영업비용(법정 출석하는 증인에게 지불하는 교통비, 자문료 등)
3) 회사에 사전에 서면 승인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되는 포렌식 비용, 기술자료 가치평가비용
<용어 설명> 지명대리인 : 피보험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피보험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로서 이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임치기술 관련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피보험자에 의하여 선정된 지명대리인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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