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제기금 대출금리 내린다

중기중앙회, 7월 1일부터 최대 0.3%p 인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연계 대출 5.2% 금리 적용
지자체 이차보전제도 연계 시 비용 절감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6/30 [13:25]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이번 금리 조정은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금융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가 최대 0.3%p 인하된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연 4.0~8.69% ▲어음·수표대출 연 4.0~7.42% ▲부동산담보대출 연 4.25% 등으로 낮아진다. 특히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 금리는 종전 대비 0.3%p 인하된 5.2% 수준으로 적용된다.

 

대출이자의 1~2%p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 시 실질 적용 금리는 더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제부금(3~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에는 최대 10배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2,0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전국 1만7,0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에 약 6,9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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