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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구 엘에스산전)이 입찰과정 중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공정위의 이번 제재와 별개로 동 입찰 담합 행위에 관여한 발주처, 효성, LS일렉트릭, 설계 및 감리업체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효성과 LS일렉트릭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과정에서 양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자(효성), 투찰가격(낙찰률 97.8%, 154억6,285만 원)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입찰 전 사전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입찰에서 양사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에 대구공단은 2020년 10월 입찰에서 참여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착수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9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2024년 5월 검사 구형 이후 9개월 만인 올해 2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 1심 선고에서 관련자 9명 중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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