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우회 덤핑’ 조사 법적 근거 마련

산업부, ‘美·EU 사례 참고’…관세법령·무역위 고시 개정 추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7/25 [11:13]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본격 나섰다. 덤핑방지 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유 수출’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다.

 

산업부는 최근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덤핑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급국 내에서 제품 포장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HS 코드가 바뀐 경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변경하는 식의 우회 덤핑은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예를 들어 중국 철강업체가 베트남 등을 경유해 저가 제품을 수출하며, 원산지를 우회할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제3국 조립·완성 방식의 우회수출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관련 법령에서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제품’을 명시하며, EU도 제3국 부품 조립이나 환적을 통한 우회행위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규모는 2019년 이후 급증해 2022년까지 누적 466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섬유, 금속가공, 전기광학장비, 화학제품 등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 산업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산업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해 관세법령 및 무역위원회 고시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기법을 정비해 국내 제도화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제3국을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한 적극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무역위원회 조직도 강화했다. 기존 덤핑조사과는 철강·금속·기계 등 중점 품목에 집중하고, 신설된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신재생설비 등 우회 덤핑 수요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 공급과잉 속에 국내 산업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3국 경유 우회 덤핑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무역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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