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안 추진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상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7/29 [13:41]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즉 2022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올해 2월 23일부터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6개월을 사용한 경우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 준다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이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 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이다.

 

추가 지원금은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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