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국보법 위반 관련 ‘회사와 무관’

신애련·오대현 부부, 모든 직책에서 사임…공식 성명 발표
브랜드 가치 훼손·브랜드 관련 자료 무단사용·배포 시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

TIN뉴스 | 기사입력 2025/11/17 [02:06]

  

안다르의 창업자인 신애련 前 대표의 남편 오대현 前 이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다르가 지난 일요일 오전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안다르는 공성아 대표 명의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안다르는 고객의 높은 신뢰에 힘입어 현재까지 본 사안에 대한 고객 문의 등의 영향은 일절 없는 상황이며, 다만 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보도 자료에서 안다르는 신애련 씨의 남편인 오대현 씨의 반복된 문제 행동으로 인해, 2021년 ㈜안다르의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신애련 씨와 남편 오대현 씨에 대한 사임 절차를 완료했다. 

 

안다르는 “에코마케팅이 ㈜안다르의 회사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완전히 새로운 회사이자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에코마케팅 인수 이후 안다르는 빠르게 흑자 전환을 이뤘으며, 현재 브랜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 많은 국내외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애련 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다르 지분 보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거듭 이 두 사람이 안다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회사는 두 사람이 안다르와 연결되어 회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안다르 로고·매장 이미지·모델 사진 등 브랜드 관련 자료를 무단 사용·배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K-애슬레저 1위 브랜드로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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