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리복, 푸마, 코스트코 등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의 관세 환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해방일(Liberation Day·4)’이라고 선언한 관세의 합법성과 대통령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관세를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심의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1977년 제정된 미국 법으로 대통령이 외국에서 비롯된 비정상적·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외국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수출입 통제, 외국인기관 제재 등 광범위한 경제조치가 허용된다.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 후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1년마다 보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무효화한다면 이미 IEEPA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그 수수료가 처음부터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환불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자동으로 환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기 때문에 수백 개의 기업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법원이 자신들이 지불한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정부에 환급을 명령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 환불 소송은 대법원이 판결할 때까지 보류 중이며,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를 유지하거나 정부가 앞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이미 징수한 금액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 사건이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기업을 대신해 이미 9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들 총 1,000개 기업을 원고로 지목했다.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제록스, 리복, 퓨마, 배스 앤 바디 웍스, 보스, TOMS 슈즈, J.Crew 등이다.
또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14일까지 기업들이 IEEPA 기반 납부한 금액은 1,335억 달러(194조2,025억 원), 로이터가 추산한 금액은 약 1,500억 달러(218조2,0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많은 기업들의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환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러 무역 전문가와 변호사들은 포브스에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이 수입업자와 계약을 맺어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즉 처음에 관세를 납부한 회사가 아닌 회사가 전액 환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권리를 대가로 기업들은 수입업자에게 관세로 지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기업들은 선불로 현금을 보장받고, 금융 기업들은 더 큰 수익을 노리며,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관세 환급에 관한 법원 제출 서류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포브스에 따르면 자금은 요금을 지불한 회사가 직접 회수한 후 환급권을 판매한 회사에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의장,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시 韓·美 무역협정 더 큰 불확실성” 경고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Victor Cha) 지정학 외교 정책부 회장 겸 한국 석좌는 1월 8일 뉴스레터를 통해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반대한다면 정부는 3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징수된 최대 1,500억 달러(218조2,050억 원)의 관세 수익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기업들은 지난해 2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으로 ▲자동차 부문의 현대·기아,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전자산업의 삼성과 SK ▲제약산업 셀트리온 ▲화학 및 화학산업은 LG, 금호석유, 한화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법원 판결이 한미 무역투자 기본 협정에 따라 현재 15% 관세를 0%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협정의 나머지 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정부의 동맹 안정성을 제공한 치열한 합의에 이어 더욱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EEPA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합의를 무효화하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할 수 있지만, 철회는 조선과 원자력 잠수함 등 협정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관세 협정을 통해 3,500억 달러(510조6,150억 원)의 한국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협정 시 위협적인 요소로는 자동차(단위 상한선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전자거래 관세, 네트워크 사용 수수료), 농업(미국 육류, 치즈, 규제 승인), 제약(가격 및 특허) 등 한국의 중요한 비관세 장벽 양보가 포함될 수 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두 동맹국은 올해 선거(美 중간선거·韓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대중적 위임으로 여겨질 국내·당파적 반응 속에서도 협정의 소중한 요소들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대법원이 IEEPA의 합법성을 부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포함한 대체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즉, 연방 기관의 판단 없이, 제232조나 제301조와 달리) 미국에 대한 ‘부당한’ 무역 관행을 행하는 국가들로부터 ‘사실로 인정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도 1930년 관세법의 해당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적용하더라도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전망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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