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3개사가 시정명령을,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14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2025년 5월)한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가정용 섬유제품 부속서1’, 한국산업표준 KS K 2620에 근거해 우모(羽毛) 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 중 다운(솜털)이 75% 이상(깃털 25% 이하)일 경우 ‘다운(솜털) 제품’으로 표시 가능하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솜털, 깃털 여부 불문) 함량이 80% 이상 되어야 ‘거위털 제품’ 표시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다운(Down)은 솜털 75% 이상, 깃털 25% 이하, 구스다운(Goose Down)은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등으로 표기 가능하다.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가 2종류 이상이거나 사용 부위별 충전재의 함량이 상이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의류 유형별로는 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되었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했다.
또한,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한편,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시정하였고, 거짓·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하여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했다. 사이버몰 게시 또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환불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으며, 환불을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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