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와 입지규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개정안에 따라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매스 섬유, 생분해성 섬유 제품을 ‘첨단업종’으로 추가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이하 ‘산업부’)가 입법예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업종 범위가 기존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됐다. 13개가 추가되고 6개 삭제, 53개는 적용 범위를 변경했다.
이 중 섬유 업종이 첨단업종으로 추가됐다. 업종명(KSIC)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13999)’으로, 적용 범위는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매스 섬유, 생분해성 섬유제품이다. 다만 ▲‘Fiber to Fiber 재활용’된 리사이클 섬유제품 ▲‘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의 바이오매스 섬유제품 ▲‘토양 또는 해양 환경 2년 이내, 생분해 90% 이상, 인장강도 3.0g/d 이상인 제품’ 등의 생분해성 섬유제품으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즉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첨단업종·지식산업센터·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아냈다.
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지식·정보통신산업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④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⑤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된다. 산업시설은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하고, 지원시설은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 가능하다.
⑦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 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산업집적법 시행령(2026.1.20~3.3) ▲시행규칙(2026.1.12~2.23) ▲관리지침(2026.1.20~2.9),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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