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요금 조정은 산업용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큰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① 평일 오전 11시~1시와 오후 1시~3시에는 중간요금(중간부하)이, 저녁 6시~9시는 최고요금(최대부하)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된다.(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 변경)
②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은 ㎾h당 5.1원 인상되며,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된다. ③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된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 Demand Response)’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접수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한전ON 등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을), 교육용(을) 해당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산업용(을) 외에도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과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즉, 봄·여름·가을 평일 기준, (오전 11~12시, 오후 13~15시) 최고(최대부하) → 중간요금(중간부하)(오후 6시~9시) 중간(중간부하) → 최고요금(중간부하).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 8천여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킬로와트시 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의 수요이전 노력에 따라 요금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요금제 개편 이후 최고요금이 적용되는 평일 저녁(18~21시) 대신 5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주말 낮(11~14시) 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요금 할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하여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용·교육용 요금의 경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들은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3월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kepco.co.kr), 한전온(online.kepco.co.kr), 파워플래너(pp.kepco.c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용(을) 소비자의 향후 요금 변동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전기요금 현재 수준으로 동결
한편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진하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로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녀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해왔다. 또한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1.2원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h당 ±5원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값이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으로 제한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05조 원에 달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