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판매 의류·신발 폐기 금지’

EU, 7월 19일부터 대기업 우선 적용
중소기업, 2030년부터 동일한 규정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7/20 [14:40]


7월 19일부터 EU 전역의 대기업은 판매되지 않은 의류, 의류 액세서리, 신발 폐기가 금지됐다. 중소기업은 4년 유예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2024년 발효된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도입되어 가치 있는 제품과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목표다.

 

본격적인 폐기 금지 조치로 기업은 제품을 판매(할인 또는 대체시장 판매 포함),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에 기증하거나 재사용(수리, 재정비 또는 재제조)을 위해 준비하는 등 제품 사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폐기는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며,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폐기물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폐기 금지 예외 사항은 기업은 안전하지 않거나 손상된 제품, 위조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자선단체나 기부 기관에서 거부한 제품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을 폐기할 수 있다. 단 악용을 막기 위해 예외 사항에 의존하는 기업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폐기 내역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업은 점검을 위해 5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서류 작업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보고 시 기존 관세 및 물류 코드를 사용하게 된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다.

 

유럽 환경청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섬유 제품의 약 4~9%가 사용 전에 폐기되며, 이는 매년 26만4,000톤~59만4,000톤에 달하는 섬유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기업, NGO 및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규칙을 개발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로라로라, 장원영과 가을 컬렉션
1/9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