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폐섬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재생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원본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개정)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페폴리에스터(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로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