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PE 소재 폐합성섬유 수입 허용’

기후부, 화섬기업 해외이전 등 공정부산물 확보 어려움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 개정…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7/21 [13:02]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폐폴리에스터(PE) 소재 폐합성섬유의 수입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제한 폐기물의 예외 품목에 ‘폐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분류번호 51-27-02)’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2022년 6월부터 폐섬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요 화섬업체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인해 재생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폐섬유 중 ‘폴리에스터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원본을 살펴보면 ▲제2조제1항제2호 (현행)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 (개정)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페폴리에스터(PE) 소재 폐합성섬유(51-27-02),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로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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