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신고서 양식에는 ‘수출자 및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 만약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산단 입주기업인 경우에는 ‘산단부호’와 ‘소재지(주소)’ 정보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신고필증만으로도 ▲수출자나 제조자는 어떤 물품을 어느 지역에 소재한 어느 산단에서 제조해 수출했는지 입증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들은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출지원사업이나 무역금융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는데 증빙서류로도 활용해왔다.
다만, ‘산단부호’는 수출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데다 산단이 새로 조성되더라도 개별 지자체나 산단이 관세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단부호가 발급되지 않아 수출신고를 하더라도 특정 지자체 및 산단에서의 제조 및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해 ○○시에 소재한 □□산단 입주기업들은 산단부호가 없어 김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고도 지역 내 제조 및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애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자체나 산단의 산단부호 신설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소재한 1,359개 산단 현황을 파악한 데 이어, 이들 산단 중 관세청 무역데이터 확인결과 수출실적이 있으나 산단부호가 없는 327개 산단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부호를 일괄 신설하는 한편, 전국 세관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된 산단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지역 수출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해 왔다.
이를 통해 6월 말까지 43개 산단에 입주한 총 112개 수출기업들이 새로 발급받은 산단부호로 수출신고(약 1조 원 규모)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산단 및 입주기업들은 이제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소재지의 제조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수출실적 증빙서류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관세청이 산단부호를 신설한 327개 산단은 전국 권역(수도권 50개, 중부권 91개, 동남권 77개, 대경권 43개, 호남권 24개, 전북 24개, 강원 16개, 제주 2개)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아직 수출실적이 없는 나머지 산단(516개)도 언제든 수출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산단에 대해서도 모두 산단부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재 3자리인 산단부호 체계를 5자리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수출신고 시 산단부호 입력 편의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산단 입주기업이 제조자 사업자번호 입력 시 해당 산단부호 및 소재지 정보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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