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SG 입법 ‘무역장벽 or 기회’

유럽연합, ESG 법안 도입 및 권고안 일부 채택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4/30 [10:58]

KOTRA “진입장벽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ESG 제도 준수 기업 중심으로 EU 공급망 재편 전망

 

 

유럽연합(EU)이 ESG 관련 법안을 연이어 도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의 출연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이 EU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4월 27일 발표한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지속가능성 원칙을 기반으로 ESG(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업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금융기관 투자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는 ‘비재무정보보고 지침(NFRD)’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분류체계 규정(Taxonomy)’ ▲기업에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등이 있다.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재무적공시 및 공급망의 환경·인권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ESG 준수를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인권 등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며 EU의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ESG 법제화가 EU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활동 및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EU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ESG 이슈를 규제가 아닌 사업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EU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법제화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EU의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 등의 부합여부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EU 의회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방안 발표에 이어 올해 1월 EU 의회 법무위원회가 ▲기업에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 및 인권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의 확인·보고·개선 의무 부여 ▲리스크 발생시 해당 내용과 대책 공개 ▲위반 시 벌금 부과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 권고안을 채택했다.

 

EU 소재 기업의 역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EU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제정을 고려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분기 내 법률 초안을 제시하고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안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영국(2015년), 프랑스(2017년), 네덜란드(2020년)는 자국 내 공급망 실사 의무를 시행 중이다. 독일은 올해 법안을 채택했으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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