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中企 지위 인정받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중소기업자와 동일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5/03 [11:05]

중소협동조합, 올해

4대 분야·16개 시책 협동조합 참여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1일부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을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해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따랐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과 함께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제2조 제1항 제5호 신설)을 발의했고 같은 해 10월 20일 법 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가 신설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그동안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도적 모순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냈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함께 세심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데 필수제출서류 등에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는 서류제출이 제외될 수 있는 세부 사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한 주요 지원시책은 4대 분야(R&D·인력/근로자·금융·기타) 16개 시책이다. 4대 분야는 R&D, 인력·근로자, 금융, 기타로 나뉜다.

 

① (R&D)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② (인력·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금융)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환경정책자금지원사업 ▲에너지진단 및 개선지원사업 ④ (기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이다. 현재 해당 시책은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시책 검색 및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확인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절차로 먼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스템 접근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 사무소 관할 지방중기청(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담당자)에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업자등록증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확인서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해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소요기간은 3~5일로 상이하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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