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정서용 사외이사 선임

임시주총 소집…감사위원회 위원 겸직 신규 선임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5/11 [21:09]

3월 정기총회서 ‘3%룰’로

조환복 사외이사 재선임안 불발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상정

 


㈜영원무역(대표 성기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앞서 영원무역은 지난 3월 31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3%룰’로 조환복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불발되자 5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조환복 사외이사 대신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5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정서용 교수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 안은 순조롭게 통과됐다.

 

정서용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과정 수료 후 런던정경대학 국제관계학과 석사, 스탠퍼드대학 로스쿨 법학석사·박사 취득 후 현재는 서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장,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3%룰’은 상장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는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1962년 상법 제정과 함께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국회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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