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무보, 중소기업 운임 특별융자 지원

무협 200억원 1.5% 융자 및 무보 보증수수료 50% 감면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08 [10:35]

신청대상 연회비 완납 회원사

중 2020년 수출 실적 2,000만달러 이하

기업당 최대 3,000만원 및

융자기간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운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운임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총 200억 원을 연 1.5% 금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증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연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사 중 2020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신청할 때는 올해 해상·항공운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L)·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은 물론 인보이스나 이체확인영수증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업당 융자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선정된 기업은 무역협회의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IBK기업은행 등 협회 협업 금융기관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첨부해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지원본부장은 “4월 말 미주항로 해상운임이 전년대비 2.5배나 상승하는 등 수출업계의 물류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융자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상·항공운임 부담을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힘을 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상·항공운임 특별융자 신청은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7월 30일부터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문의는 무역협회 회원지원실(02-6000-5206)로 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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