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 FDY 반덤핑 조사 개시

7월 8일까지 터키 무역부에 이의제기 가능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21 [09:37]

터키 무역부,

주요 조사대상 한국 기업 8개사 리스트 공개

 

 

터키 정부가 지난 6월 2일부로 한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FDY·HS Code5402.47)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터키의 3개 제조업체(▲Korteks ▲Polyteks Tekstil ▲Küçükçalık Tekstil)의 제소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산과 함께 베트남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터키 무역부의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FDY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공급단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소기업 중 하나인 Korteks는 터키의 다국적 대기업인 Zorlu Holding의 자회사로 터키 최대 석유화학회사 PETKIM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FDY를 생산한다. Korteks는 과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해 현재 해당 국가들의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의 주요 FDY 제조사 리스트가 공개됐다. ▲효성티앤씨 ▲티케이케미칼 ▲대한화섬 ▲성안합섬 ▲도레이첨단소재 ▲신한무역 ▲제이티 등 8개사로, 터키 무역부는 이들 8개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KOTRA 무역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터키로 FDY를 수출한 기업 중 2020년에 수출했던 기업들은 무역부에서 공개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HS Code5402.47은 4%의 기본 수입관세에 5%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한국 등의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관세 및 추가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한국산 FDY의 터키 내 수입량은 2020년 기준 3.7톤가량, 수입액은 6,000만 달러다. 수입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터키 무역부는 한국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을 다음달 8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을 답변하고 상무부에 제출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김우현 터키 이스탄불무역관은 “Korteks는 과거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반덤핑 제소를 시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해당 국가들의 제품에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종 판결은 자국 생산업체 외에 하방산업 중 원가 비용 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해 결정되기에 현지 바이어 등과의 공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로, 중국은 0.25~0.3달러/kg, 말레이시아는 0.15~0.17달러/kg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덤핑 조사 진행 시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제소자가 주장하는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조사가 종료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디스커버리 ‘고윤정 크롭 티셔츠’
1/4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