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 원단 입찰, ‘들러리 담합’ 적발

공정위, 2018년 원단 구매 입찰 시 담합 정황 드러나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21 [09:48]

아즈텍WB·조양모방·킹텍스에

시정 명령 및 총 3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아즈텍WB, ㈜킹텍스, 조양모방㈜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018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하계복·하근무복 상의원단) 구매 입찰에서 이들 3개사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즈텍WB, 킹텍스, 조양모방 3개 업체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투찰가격은 통상 경쟁상황에서의 투찰율보다 약 5%p 높게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설계한 것으로 조서됐다.

 

 

이들은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해 아즈텍WB와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금액 약 46억5,000만 원)받았다. 하지만 조양모방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하고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지만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디스커버리 ‘고윤정 크롭 티셔츠’
1/4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