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

기획재정부, 정부부처별 개선사항 정리한 책자 발간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7/01 [09:03]

 

하반기부터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가 새롭게 적용·시행된다. 당장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변경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이 신설되거나 또는 기존 규정보다 더 강화되기도 했다.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 구제 및 경제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은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했다.

 

만약 의료기관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해준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담당부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842)

 

특허법에 따라 6월 23일부터는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일부에만 적용되다 6월 23일부터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담당부처: 법무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

그간 민원혼잡도 완화 등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해 체류기간을 부여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하는 체류기간 부여 기준 개선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처리 적정성 확보 및 출입국사범 발생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여권번호를 개인 식별 정보로 활용하여 등록외국인의 출국상태 등 정보관리에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만료 및 재발급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2019년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 건수가 8,768건, 과태료 약 11억원이 부과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산을 방지하고 동시에 외국인의 여권정보가 상시 현행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주자격(F-5) ▲난민 인정자(F-2-4)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는 제외된다.

 

◆ 수출기업 해상물류 지원강화

시행일: 2021년 8월 1일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5)

 

선복부족 및 운임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들이 시행된다. 대표적으로는 8월부터 월 평균 2척씩 투입되던 미주항로에 매주 1척씩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요가 집중되어 선복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미주항로의 수출물량 적체를 완화한다.

 

또한 미국 서안향 임시선박의 선적 공간 1,000TEU를 중소·중견화주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체 선적 비중을 60%이상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은 임시선박 선복의 50% 이상을 중소·중견화주 물량을 선적했으나, 앞으로는 60% 이상으로 확대된다. 참고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원앙항로에 총 3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수출화물 9만1,000TEU를 추가 운송했다.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용 범위도 현행 퇴직자에서 퇴직자 및 재직자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 절차도 약 5개월 정도 단축된다.

그동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됐으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세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또한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때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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