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기업인도 격리 면제 된다

단 델타변이발생국에서 입국 시 면제인원 ‘최소인력’으로 제한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7/02 [14:39]

백신접종일자와 증명서 확인일자 상이 시

증명서 일자 우선 적용…출국 전 증명서 날짜 확인 필수

 


7월 1일부터 기업인 대상 자가 격리 면제 제도가 일부 변경됐다.정부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국내에 입국하는 기업인 등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면제 심사부터 발급까지 일원화되고, 여기에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추가됐다. 

 

또한 국내 기업인의 경우 미접종자도 입국 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적용 대상 인원이 최소 인력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미접종자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대상은 크게 ‘미(未)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구분한다. 심사기준은 미접종자의 경우 크게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및 교류가능국가’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으로 구분한다. 즉 출국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유무에 따라 면제 대상 인원이 제한된다.

 

먼저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에 한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국가·지방공무원 전체)의 경우 대상 제한 없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반면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의 경우는 최소 필수인력으로 제한된다.

중요사업상 목적은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한다. 학술·공익적 목적은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으로 한정하며,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장례식 참여로 제한한다.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에서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2주가 경과된 국내 접종완료자로서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뒤 출국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발 입국자가 아닌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7월 1일 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21개국이다.

 

◆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절차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절차는 위의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입국검사대에서 종이접종증명서 또는 스마트폰(COVID 앱)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여권에 ‘확인접종완료자’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②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 일자가 확인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면제 조치가 이루어지며,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격리통지서가 발급되더라도 격리면제기간인 14일간에는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③따라서 능동감시 중에는 격리면제기간 중 6~7일차 및 12~13일차에는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백신접종일자와 증명서 확인 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증명서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증명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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