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일자와 증명서 확인일자 상이 시 증명서 일자 우선 적용…출국 전 증명서 날짜 확인 필수
또한 국내 기업인의 경우 미접종자도 입국 시 심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적용 대상 인원이 최소 인력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국내 미접종자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대상은 크게 ‘미(未)접종자’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구분한다. 심사기준은 미접종자의 경우 크게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및 교류가능국가’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으로 구분한다. 즉 출국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는지 유무에 따라 면제 대상 인원이 제한된다.
먼저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에 한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국가·지방공무원 전체)의 경우 대상 제한 없이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반면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의 경우는 최소 필수인력으로 제한된다. 중요사업상 목적은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한다. 학술·공익적 목적은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으로 한정하며,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장례식 참여로 제한한다.
◆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에서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2주가 경과된 국내 접종완료자로서 ▲백신접종 후 2주 경과 뒤 출국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발 입국자가 아닌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7월 1일 기준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21개국이다.
◆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절차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절차 및 격리면제 절차는 위의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①입국검사대에서 종이접종증명서 또는 스마트폰(COVID 앱)으로 예방접종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여권에 ‘확인접종완료자’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②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 일자가 확인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면제 조치가 이루어지며, 격리통지서가 발급된다.
그러나 격리통지서가 발급되더라도 격리면제기간인 14일간에는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③따라서 능동감시 중에는 격리면제기간 중 6~7일차 및 12~13일차에는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백신접종일자와 증명서 확인 일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증명서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증명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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