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아크릴섬유 반덤핑 재심 조사 착수

2022년 7월 일몰 앞두고 중국 제조사 재심 신청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7/30 [09:32]

상무부, 내년 7월 13일 이전까지 韓·日·터키산

조사 완료 및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섬유(폴리아크릴로니트릴 섬유 또는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에 착수했다고 고시했다. 내년(2022년) 7월 13일 3개국에 5년간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 일몰을 앞두고 중국 제조사들의 재심 조사 요청을 받아들였다. 

상무부는 재심 조사 후 내년 7월 13일 이전까지 재심 조사를 마치고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14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한국(4.1%~16.1%), 일본(15.8~16,1%), 터키(8.2~16.1%)산 아크릴섬유에 대해 1차 반덤핑 최종 판결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후 2018년 11월 6일 한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8.6~21.7%로 상향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태광산업㈜과 기타 업체에 대해 각각 8.6%, 21.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한국산 아크릴 섬유는 총 6,129톤이다.

 

내년 일몰을 앞두고 Jilin Qifeng Chemical Fiber Co., Ltd., Jilin QiMont Acrylic Co., Ltd., Zhejiang Hangzhou Bay Acrylic Co., Ltd. 등 중국 제조사가 상무부에 반덤핑 조치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신청했고, 상무부는 지난 5월 12일 최종 접수를 받아들였다. 이들 업체들은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3개국의 수입산 아크릴 섬유의 덤핑이 계속될 것이며, 중국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도 일몰을 앞두고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 덤핑 조사를, 2017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까지 산업재해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심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 국무원 관세위원회도 상무부의 권고를 수용했다.

 

※ ▶(한국) ▲태광산업(8.6%) ▲기타(21.7%) ▶(일본) ▲재팬넥슬란㈜(16.1%) ▲미쓰비시화학㈜(15.8%) ▲도레이㈜(16.0%) ▲기타(16.1%) ▶(터키) ▲Aksa Akrilik Kimya Sanayii AS(8.2%) ▲기타(16.1%)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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