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비즈니스, 염색산업 미래 경쟁력”

임기 2년 8개월차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조합 이사장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0/17 [22:27]

“단순 임가공 안 돼…원단 기획·개발·영업 3박자 갖춰야”

수소 플랜트 기반 가스화 시설 추진…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 지원

 

 

구홍림 이사장이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하 ‘반월패션칼라조합’) 제14대 이사장 취임 만 2년 8개월여로 임기의 절반을 마쳤다. 구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염색가공업체들이 기존 OEM 비즈니스 구조를 탈피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해서는 원단 개발 등의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0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남에서 재차 원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이사장은 “반월염색단지는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 성장해왔으나, 이제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바이어 이탈 가속화,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환경 변화에 뒤쳐져 있다”며 “단순히 OEM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구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우성염직은 2000년 원단(니트)사업부 신설과 함께 ㈜우성에프엔티를 설립, 본격적인 원단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설립 당해 2대 사장으로 취임 한 구 이사장은 군 전투복 원단 개발로 군납 시장을 개척해 군납업체로 자리 잡았다.

 

구 이사장은 원단 사업이야말로 반월염색단지 내 염색가공업체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의 가격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구 이사장은 “더 이상 임가공만으로 안 된다. 그냥 정체되거나 실패했다고 임가공에 머물러서는 경쟁력이 없다. 물론 원단 사업이 쉽지 않다. 하지만 자본이 투입되고 기획과 개발, 영업 능력 3박자만 갖추어 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업체들이 당장 시작할 수는 없다. 대신 시작은 나만의 특화된 원단을 기획하고 이를 빌드 업 시킬 수 있는 기업이 공단 내 10곳만 생겨나도 주변 공장에 임가공 오더를 발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안도 구상 중이다.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구 이사장은 설비 투자 등의 자금 여력이 없는 염색가공업체들을 위한 파일럿(원사 개발 등) 설비 등의 원단 비즈니스 인프라를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 상황.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플랜트 기반의 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염색가공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또한 앞서 지난 5월 20일 개원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 분원 유치도 이러한 계획 중 하나다.

 

구 이사장은 “앞으로 업체들의 원단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아 롱런하고, 조합은 가스화 시설 도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는 다시 업체들의 (폐수처리)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면 활력 있고 자체 경쟁력을 갖춘 염색단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스화 시설 사업(수소생산 플랜트 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개발 협약에 서명한 수준으로 앞으로 한화건설, 현대차증권, 삼천리자산운용 등과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해 명확해진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단 조합사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월염색단지 이업종 20% 제한 해제

가스화 시설 연계…이업종 무분별한 입주 

및 부작용 막기 위한 장치 마련

 

한편 반월패션칼라조합은 최근 염색단지 내 이업종의 20% 제한(율)을 풀었다.

구 이사장은 “아무런 대안 없이 풀었다간 모두가 공멸한다. 가스화 시설 도입을 염두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무분별한 이업종 입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잠금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우선 지분을 갖고 있는 기존 단지 내 염색가공업체 등 입주기업들을 제외한 신규 (이업종)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 및 공단 자산 부분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단 폐수관로 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했다.

 

의사결정권의 경우 예를 들어 가스화 시설이 본격 가동된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폐수처리비용을 면제해준다고 가정할 때 조합의 물재생센터(공동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업종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의사결정 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이 사장은 “입주기업들로서는 폐수처리비용 부담만 덜어져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외부 공단에서 동종업계 기업들의 공단 유입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판단 하에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업종 제한 비율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염색산업 특수성 무시

글로벌 경쟁력 위한 기본적인 원가구조 무너져

 

그러나 이러한 로드맵과 발전전략 구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염색가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다.

 

구 이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염색업계의 경쟁력을 위한 원가구조마저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색 공정의 특성상 원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풀로 기계가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간 생산이 사라졌다. 공정 자동화 도입도 좋지만 기본적인 원가구조가 지켜져야 벌크 업이 가능하고, 베트남 등 국내 벤더들의 해외 생산법인들과의 경쟁이 그나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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