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과징금 규정 정비

공정위,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15 [09:42]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 상향

과징금 감면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30일 예정인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율 및 금액 상향, 과징금 감면 대상 확대가 주요 개정된 골자다. 

 

가.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정비

1)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액수의 정액과징금(현행 공정거래법상 10억원, 개정 공정거래법상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현행 공정거래법 제6조, 개정 공정거래법 제8조).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2)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계약금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담합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약금액’의 의미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나.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개정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율 상한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개정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에 맞추어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정액 과징금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상향했다. 

 

1)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다. 과징금 감경 확대

▲소액 과징금 사건에서의 조치의견 수락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행위 ▲심의절차 협조를 새로운 과징금 10% 감경사유로 규정했다.

 

2)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확대

 

공정위는 2차 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사업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시장 또는 경제여건의 악화 및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현저한 경우의 감경 비율을 종전 10%에서 30~50%로 확대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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