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vs 펠로톤 소송戰

룰루레몬 판매중단 요구에 펠로톤 소송으로 맞대응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30 [10:23]

룰루레몬, “펠로톤 상표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주장

펠로톤 “주장 근거 부족해…법원 판단 맡긴다”며 소송 제기

 

 

룰루레몬과 펠로톤이 쌍방 간 고소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펠로톤(Peloton Interactive Inc.)이 룰루레몬(Lululemon Athletica Inc.)를 고소했다.

 

앞서 룰루레몬은 11월 11일 5개의 펠로톤 제품이 의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며 펠로톤 측에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펠로톤은 블랙프라이데시 쇼핑 시즌 시작 전인 11월 2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의 시작은 양사가 5년간 유지되던 공동 파트너십이 2014년 종료된 당해 9월 자체 의류라인을 판매하면서부터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펠로톤은 “룰루레몬은 서한에서 상표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영업비밀 도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룰루레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특허 디자인 침해 혐의가 있는 우리 제품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많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11월 26일 룰루레몬 대변인 Erin Hankinson은 “펠로톤이 룰루레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여러 스타일의 의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우리는 소유권을 보호하고 브랜드 무결성을 보호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의 대상인 펠로톤 제품은 여성용 브래지어와 레깅스 제품(▲스트래피 브라 ▲하이넥 브라 ▲케이던트 피크 브라 ▲케이던트 레이저 도트 브라 ▲케이던트 레이저 도트 레깅스) 등이다.

 

펠로론은 운동장비 및 고급 대화형 피트니스 수업 판매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경쟁사가 자사와 유사한 피트니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목적으로 경쟁사인 Echelon 및 iFit을 상대로 자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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