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洲, 패션업계 ‘사회적 책임’ 입법

민주당 주 상·하원, ‘패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법안’ 발의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9 [15:24]

본사 소재지 상관없이

뉴욕 주서 연매출 1억 달러 이상 의류업체 대상

12개월 이내 전 공정의 모든 정보 온라인으로 공개 의무

…위법 확인·통지 후 3개월 이내 미시정 시 연매출의 2% 벌금으로 징수

 

 

미국 뉴욕 주(洲)가 패션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지난 1월 7일 뉴욕타임스, 영국 비영리 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패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법(안)(Fash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ct)’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 주는 패션업계의 대형 브랜드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첫 번째 주가 된다.

 

이번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Alessandra Biaggi 주 상원의원과 Anna R. Kelles 하원의원 외에도 New Standard Institut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및 New York City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등 패션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들의 지원을 얻고 있다. 

 

영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에 따르면 이 법안은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뉴욕에서의 영업활동을 통해 1억 달러(1,204억 원) 이상 연매출을 내는 의류업체들이 대상이다.

 

우선 의류업체들은 원재료부터 제조, 배송까지 전 공정 단계에 걸쳐 공급망의 최소 50%를 매핑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물 및 화학물질 등이 밸류체인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면, 가죽, 폴리에스터 등 주요 소재의 연간 사용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공급망에서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을 공개하고 이러한 수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 모든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12개월(영향 공개의 경우 18개월)의 기간 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약 위법 사실이 발견되고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연간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으로 징수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해당 기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수한 벌금은 환경보존부과 관리 중인 새로운 커뮤니티 기금으로 보내지며, 환경 정의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뉴욕 주 법무장관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기업들의 연간 리스트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상·하원 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며, 주 예산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인 상반기 이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알레산드라 비아지(Alessandra Biaggi) 뉴욕 주 상원의원은 “뉴욕은 세계 패션의 수도로서 패션 업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할 책임이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패션업계의 노동과 인권, 환경보호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욕 주는 이미 2030년까지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포함해 기후법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비영리 Textile Exchange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Claire Bergkamp는 이번 법안에 대해 예상되는 한 가지 주요 문제로 ‘섬유 폐기물’을 꼽았다. 현재 프랑스와 스웨덴이 시행 중인 ‘생산자 책임 확대 법안(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legislation)’에 따라 기업은 섬유 수집, 분류 및 재활용 비용을 부담한다. 

 

Claire Bergkamp는 “생산자 책임 확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이 있다면 일회용 패션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도 지난해 발표된 Green Claims Code를 통해 영국이 제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단속하는 핵심적인 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EU는 제품의 환경 인증에 대해 주장하려는 브랜드에 대한 특정 라벨링 지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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