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관세법인 더블유 정민규 대표(관세사)=2022년 6월 21일 미국의 중국 신장 위구르산(産)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근거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전문기관인 관세법인 더블유(대표자 정민규)는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발효 대응방안’에 대한 유튜브 영상에서 “대미 수출에 관련된 우리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은 공급망 관리 정책수립 및 Supply Chain 관리실사 보고서 준비 및 관련 ESG 경영활동 강화를 통하여 UFLPA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여 아래 설명을 덧붙였다.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재료가 조금이라도 사용된 모든 제품과 미국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FLETF)에 따라 UFLPA 단체 목록(UFLPA Entity List)에 등재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기존의 미국 관세법 제307조와는 다르게 별도의 WRO/Findings 없이 신장 지역에서 또는 UFLPA 단체 목록 해당 기업이 생산한 물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일응 추정(Rebuttable Presumption)되어 수입자가 30일 이내 강제노동 미사용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미국 반입이 허용된다.
미국 관세당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USCBP’)은 동법 발효 전인 21년에도 미 관세법 제307조에 따라 중국산 면화를 사용한 섬유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바, UFLPA가 발효된 현 시점에는 더욱 빈번하게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난 6월 9일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캐나다 정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연구하는 등 미국의 수입 규제는 대(對)미국 수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실정이다. 특히 신장 지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면화, 폴리실리콘, 리튬 등을 활용하는 의류 및 섬유류, 화학제품 생산 기업과 동 지역 생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수출기업들은 UFLP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UFLPA의 일응추정 원칙에 따른 반박 입증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으나, 해당 물품의 생산 정보는 수입자가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각 원재료별 생산자 정보와 생산 장소를 함께 기재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와 제조공정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FTA 협정 상 원산지증명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와 유사하나, USCBP의 UFLPA 수입업자 운영지침 및 미국 국토안보부의 UFLPA Strategy 수입업자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범위를 충족하지는 못한다. [관세법인 더블유(www.wcustoms.com)]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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