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지역, 규모 등 조건 동시 만족시 총 고용한도 최대 60%까지 상향 가능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1/25 [11:03]

▲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업종  © TIN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 이하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20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업종코드 13)에 해당한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을 비롯한 식료품, 가구 등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7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또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②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③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④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의 경우에도 고용허용인원의 20%가 추가 적용된다.

 

▲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지역  © TIN뉴스

 

그밖에 50인 미만 제조업(영세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도 20% 상향 적용('23년 한시)돼 3가지 조건 충족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하다.

 

한편, 2022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2022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다.

 

오는 2월 1일(수)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 연도별 E-9 쿼터 및 입국인원  © TIN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 현지 미입국 대기인력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력 규모를 회복하는 등 입국이 정상화 중”이라며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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