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군 안전장비 입찰 저가경쟁 막는다

기재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공공조달 개선
낙찰 하한율 상향조정…입찰기업 적정대가 제고 및 장비 품질 개선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4/20 [09:51]

 

정부가 무리한 입찰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 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84조 원 규모로 입찰참가 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계약 대가 적정성 제고

현재 국가계약제도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낙찰자 결정방식은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심사제를 중심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등이다.

 

하지만 현행 계약제도는 기업에게 부담만 안겨준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과도한 경쟁 및 저가 낙찰에 따른 장비 품질저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물품·용역 협상계약 시 일반물자의 ‘낙찰 하한율(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 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도 현재 86.745%에서 87.745%로 높일 예정이다. 이는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찰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발주기관에 계약가격(납품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재료비·노무비·경비를 더한 공사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 자재의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해당 자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0.5%만 초과해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주기관이 설계도면·물량명세서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 공고일에 바로 교부하도록 해 입찰 참여 기업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주는 보상비 지급 시기는 1년 안팎인 현행보다 6∼8개월 앞당긴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금액을 소액수의계약 수준으로 상향한다. 종합공사는 3억 원→4억 원, 전문공사 1억 원→2억 원, 기타공사 1억 원→1.6억 원으로 상향한다. 공사 지명경쟁입찰 기준 조정은 1995년 제정 이후 1998년 기준금액을 상향한 이후 두 번째다.

 

아울러 종합심사제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 예정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 시 직접시공 변경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즉 직접시공이 필요할 경우 업체 부담을 줄여주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업체 권익보호 강화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경미한 경우 향후 국가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9개에서 12개로 위반 경중을 고려한 3개 사유를 추가했다.

 

①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의 경우 그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②서류의 위조·변조 등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③사기 등의 경우 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대체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과징금 권한이 있어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발주기관별 제재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는 공공 발주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 행위의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금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기업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기관 계약도 국가계약 수준으로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20일 이내, 원인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15일 이내로 각각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상 추가된 부당특약, 계약금액 정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해지 관련이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형평성과 입찰자 권익 보호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상반기 중) 계약예규 개정사항 등 제도개선 완료 

및 법률 개정 피룡과제 개정안 마련

(하반기 중) 시행행령 개정사항 추진 

 

기재부는 업계 건의사항 및 기업 부담 완화 과제는 신속히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선진화 방안 발표 즉시 개정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 필요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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