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완화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도 비수도권 사업장은 외국인력 고용 허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4/10/30 [13:24]

 

 

정부가 10월 17일 주최한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장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 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인력이 신속하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업종 맞춤형 특화훈련 방안(뿌리업종 직무교육, 직무 관련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12월 예정된 금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이번 개선방안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5년간 매월 50만 원 납입, 총 3,000만 원 납입

총 4,027만 원 수령 및 최대 13.5% 적금가입 효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월) 서울 구로구 IBK기 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장관, IBK기업은행 김성태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합심해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수령한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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