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지연’에 골머리

동나이성 韓 기업, 환급 늦어져 자금 유동성 비상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3/13 [10:36]

 

 

2023년 베트남 정부의 ‘내국 수출입제도’ 변경으로 촉발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 환급 지연으로 한국 섬유기업들의 피해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 섬유기업들은 부가세 환급 지연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환급 지연이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 섬유기업들이 대거 밀집된 호치민 근교 ‘동나이성(Đồng Nai)’이다. 베트남 한인상공인협회인 베트남 코참,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등 국내 유관기관들이 나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와 세관당국, 중앙정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나이성 세관당국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섬유기업들의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하 부가세 환급 지연은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다.

 

특히 반제품 및 원재료의 수입 또는 내수구매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은, 매입 시에는 선급부가세를 포함해 대금지급 후 수출 시에는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급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하지만 부가세 환급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어 자금흐름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내국 수출입제도 유권 해석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수출가공기업 전환 시점 잔여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수입 원재료를 생산에 활용해 직접 수출에 공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에 공급하는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제도와 같은 해당 중간 벤더 업체에 대한 별도의 환급 제도가 미비하다.


자국산 외 수입산 원자재 사용 시 ‘환급 거부’


동나이성에 소재한 섬유업체 A사(현지 법인)는 “베트남 즉 자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해주지만 그 외 중국, 인도 등 외국산을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사의 경우 부가세 미환급액만 40억 원, 또 다른 B사의 경우 1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동나이성의 외국 기업들의 부가세 미환급액만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참다못한 한국 섬유업체들이 미국 바이어들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았고, 최근 바이어들로 구성된 파견단이 베트남을 찾았다. 미국 파견단은 베트남 정부에 “부가세를 안 주고 있다는 데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독촉하자 베트남 정부는 “부가세를 안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대기업 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 특히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다. 그동안 별도의 무역법인을 운영하는 생산기업들도 무역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생산법인이 직접 수출을 처리하면서 회계처리, 업무처리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사는 “부가세 8%에 대해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환급 받아도 고작 0.5% 남으니 결국 7.5%는 적자”라고 토로했다. 실제 A사의 경우 지난해 구정(뗏)을 앞두고 급여 지급 때문에 급히 본사에서 당시 200만 달러를 송금 받아 지급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들의 자금 유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 호치민 9군 가전 복합 단지(SEHC)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호치민 가전 생산법인 역시 2년 여 동안 환급 받지 못한 부가세액만 4,400만 달러(637억9,120만 원)에 달한다며, 신속한 환급을 요청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동나이성 섬유기업, 문제 해결 ‘동분서주’


 

 

상황이 이러함에도 베트남 중앙정부는 환급 절차를 검토 중이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환급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동나이성의 대표 섬유기업들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분주하다. 올해 1월에만 유관기관에 요청에 두 차례 환급 지연 관련 대책 회의와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동나이성 세관당국 등과 만났다.

 

1월 3일 주호치민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연합회) 주최로 열린 부가세 환급 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챔버 간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수출가공기업(EPE) 전환이나 임가공 계약 활용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동나이성 세무당국과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4개국 챔버와 연대해 베트남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기획 중이다.

 

이어 1월 20일 동나이 코참 주최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조국전선위원회 고위직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부가세 환급 지연에 따른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동나이 세무국은 한국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의견을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 후 관련 기업들에게 서면 공문을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섬유기업들은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약속하고 만약 환급이 가능할 경우 절차를 지원하고 반대로 불가능할 경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수년 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가세 환급 지연에 각국 정부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가 나서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중 분쟁 속에서 베트남을 자국 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속셈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압박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 부가세 환급 (VAT Refunds)


①매입부가세 환급 대상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이루어진다. 수출 매출과 관련된 매입부가세액의 경우(VAT 환급조건 충족 시) 수출 매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해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기업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②VAT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들 중 영업 전 투자단계이면서 누적 매입부가세 공제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들 또는 규정된 법정 자본금이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특정 ODA 프로젝트, 외교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환급 대상이 아닌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래의 매출부가세를 상계하기 위해 해당 초과분을 이월해야 한다.


세수호조 베트남, 

2월까지 전년동기비 25.7%↑


한편 베트남 국세 수입이 호조세다.

베트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499조8,000억 동(약 (28조4,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 급증했다. 이는 올해 연간 목표의 25.4%에 해당한다. 재정부는 “지난해 강력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법인세와 부가세 징수액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국 63개 성·시 가운데 전년 동기대비 세입이 늘어난 곳이 48개에 달하며, 목표치의 20%를 초과한 곳도 37개나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세금 및 각종 수수료 감면에 따른 감세액은 약 15조7,000억 동이다.

 

앞서 베트남 국회는 올해 국세 수입 목표 1,970조 동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러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무 관리와 조세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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