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조합, “하수도 요금 재산정” 촉구

1월 고지분 전년 대비 15% 인상…이후 2차례 추가 인상 예고
염색산단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제외한 재산정 및 산정 내역 공개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3/24 [17:30]

 

시흥시의 가파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화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올해 1월 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전년 대비 15% 인상된 1,320원/㎥이었다.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1년 만에 460원/㎥이 인상됐다. 이는 이웃하고 있는 반월염색단지(630원/㎥) 대비 2배가 높다.

 

설상가상 시흥시는 1월 고지분 통보와 함께 ‘하수관거 교체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일괄 인상하고 3년간 연차별로 인상한다고 고지했다. 하수도 요금은 2026년 1,490원/㎥, 2027년 1,700원/㎥으로 각각 14%씩 인상된다.

 

시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신광철·이하 ‘시화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10년 새 총 7번 요금이 인상됐다. 시화조합은 “염색단지가 경쟁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키는 건 안 되지 않느냐”며 시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단순히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요금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비용과 하수관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화염색단지의 경우 입주기업(폐수 배출기업)의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이를 정화처리 후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다. 더구나 입주기업에서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로는 시화조합 자금으로 설치됐다. 여기에 시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시흥시는 하수도 요금에 모두 반영해 징수하고 있다.

이에 시화조합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조합이 운영 중인 공동폐수처리장에서 입주기업들의 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면 이를 정화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고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정화처리 후 방류하고 있어 하수 처리비용이 더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폐수 배출기업으로부터 공동폐수처리장까지 이어지는 하수관로 설치나 유지보수 모두 조합 자금을 이루어졌다. 지난 30년 동안 시흥시가 공단 내 하수관로에 대해 유지보수를 해준 적도 없다. 모두 조합 자금으로 처리하고 유지 보수했으니 하수관로 유지보수비용만이라도 요금에서 제외시켜 재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화조합은 시흥시 측에 하수관로 유지보수 및 하수도 요금 산정 근거를 요청했으나 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에 정보공개 요청을 준비 중이며,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시흥시 박소영 시의원도 공단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청취 후 돌아갔다.

 

 

박소영 시의원, 산업 특성 반영한

차등 요금제 도입과 하수도 요금 감면 촉구

 

그리고 3월 21일 시흥시의회 '32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은 “염색단지의 최근 5년간 폐수처리량은 2023년 323만 톤, 2024년 312만 톤으로 11만 톤이 줄었음에도 처리비용은 27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공동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기업 뿐 아니라 공업용 하수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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