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섬유업체 NS International Texxtile(이하 ‘NSI’)이 글로벌 패스트 패션 기업 쉬인(Shei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전문지 소싱저널(Sourcing Journal)의 4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NSI는 지난 3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SI는 소장에서 쉬인과 제조협력업체 또는 대리인이 디자인 3건을 무단으로 복제한 직물과 의류를 제작, 판매, 제조 의뢰, 수입,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NSI 측은 “수년 동안 패션 및 의류 산업의 여러 업체에 저작권이 등록된 디자인을 광범위하게 배포해왔다”면서 쉬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놓쳤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NSI의 등록 저작권은 문제의 의류에 사용된 각 프린트에 대해 ‘섬유 프린트 목적(Used for purposes of textile printing)’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품목은 긴팔 바디콘 드레스, 3피스 비키니 세트, 긴팔 A라인 드레스 등이며, 모두 쉬인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NSI는 소장에서 이 세 가지 품목을 특정했지만, 침해 의류 목록이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쉬인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방 법원 기록에도 쉬인은 현재까지 NSI의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웹사이트에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상품이 발견될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장에는 NSI가 문제의 품목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NSI는 이번 소송을 통해 쉬인과 피고인들이 자사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모든 이익과 원고의 모든 손실, 그리고 피고인이 침해를 통해 얻은 기타 모든 금전적 이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쉬인은 이번 소송 건 외에도 최소 90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NSI 역시 쉬인 이전에도 맥시 글로벌 인코퍼레이션(Maxi Global Incorporation)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SI는 해당 회사가 캐셀린(Cacelin)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수영복을 판매하면서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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