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국 수출입 제도 유지’

재무부 초안 작성 중 관련 법령 수정보완 예정
‘내국 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 대신 명확한 정의 규정 및 관리감독 절차 추가
관세유니, “시행령 등 세부절차 마련되지 않아…추후 변동에 관심 기울일 것” 당부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4/18 [10:08]

 

베트남 정부가 내국 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내국 수출입 제도를 유지하고, 관련 법령을 수정 보완하는 초안을 제안했다. 관세당국의 ‘내국 수출입 관련 조항 삭제’에 대해 재무부는 삭제 대신 내국 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유니는 “현재 초안 상태로, 최종 발효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관련 기업들은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재무부 법령 초안의 목적은 지난해 12월 22일자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에 관한 정치국 결의 ‘No.57-NQ/TW’ 이행이다. 초안에는 ▲입찰에 관한 법률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법안 제3조(관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 즉,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 검사, 감독에 관한 규정 추가 관세법에 제47a조를 추가해 현장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즉 추가되는 ‘제47a조(현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감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현장 수출입 상품은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 기업 간의 매매, 가공, 임대 계약에 따라 외국 무역업자의 지시에 의해 베트남 내에서 인도 및 수령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다. 아울러 현장 수출입 상품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지 수출입 절차 적용 시 

상품 수령시간 절약 및 비용 無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수출가공업체 수는 약 1,400개사다. 

연평균(2018~2022년) 약 188만 건의 현지 수출입 신고서가 등록 및 세관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 행정절차 개혁자문위원회의 2022년 준수비용 지수(APCI 2022)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경 간 무역 활동에 대한 평균 행정절차 준수 비용은 384만 동(한화 21만1,200원)이며, 평균 수출비용은 201만 동(11만550원), 수입은 618만 동(33만9,900원)이다.

 

국경 간 무역 거래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은 14.9시간(수출 13.5시간/수입 16.6시간)이며, 이 중 상품 수령을 위한 항만 비즈니스 절차에 7.1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전체 시간의 46.7%를 차지한다.

 

현재 현지 수출입 활동은 법률 수준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들은 관세법, 대외무역관리법, 상법에 부합하도록 보세창고/면세구역으로 수출하거나 인접국가(중계지점/허브로 활용)로 수출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운송, 보관, 보험, 운송 및 항만 관련 비용이 각 화물 및 세관 신고서마다 발생한다. 

 

반면, 현지 수출입 절차가 적용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외국 무역상의 지시에 따라 직접 상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위에서 언급한 중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항만에서 상품 수령에 필요한 7.1시간(전체 절차 시간의 46.7%)이 절약되고, 창고 임대, 운송 수단 임대, 보험 및 기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행령, 현지 수출입기업에 

유리하나 충분한 법적 근거 없어


 

한편 세관 당국 입장에선 현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현지 수출과 현지 수입 단계 모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특히 현지 수출 상품은 상응하는 현지 수입 신고서가 있고, 모든 세금 정책 및 전문 관리 정책을 이행한 경우에만 세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베트남에 실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상의 경우에만 현지 수출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으며, 기업 커뮤니티와 세관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실제로 베트남에 실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령 08/2015/NĐ-CP를 수정,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 작성 과정과 세관 검사, 감독 체계에 관한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국가 관리 기관들은 시행령 08/2015/NĐ-CP 제35조 1항에 규정된 현지 수출입 내용이 기업에 유리하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 기업 편의를 위해 현지 수출입 활동을 유지하려면 법률 수준에서 수정, 보완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고윤정의 ‘디스커버리 웨이브’ 시리즈
1/6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