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vs 인도’ 육로 두고 기(氣)싸움

인도, 2020년 ‘제3국 상품 환적 허용 명령 철회’
방글라, 4월 13일부로 ‘인도産 원사 육로 수입 제한’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4/18 [13:44]

 

 

방글라데시 정부가 4월 13일자 명령을 통해 인도에서 자국 육로 항구를 통한 원사 수입을 제한했다. 인도는 2024년 16억 달러 상당의 면사를 수출했고, 약 8,500만 달러 상당의 인조섬유(MMF)를 수출했다. 상당량의 원사가 육로를 통해 운송됐다. 인도는 항구 혼잡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서 자국 육로 세관소를 거쳐 제3국으로 상품을 환적하는 것을 허용한 2020년 명령을 철회했다.

 

현지 매체인 더 힌두(The Hindu) 보도에 따르면 면직물수출진흥위원회(Cotton Textiles Export Promotion Council)의 싯다르타 라자고팔(Siddhartha Rajagopal) 사무총장은 “방글라데시로 수출되는 원사의 약 32%가 육로를 통해 수출된다. 면사 수출에 부과된 제한 조치는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북부 지역, 특히 중소 규모의 방직공장들은 비용 효율성 때문에 육로 운송을 선호한다. 

싯다르타 라자고팔 사무총장은 “문드라, 투투쿠디, 나바셰바 항구를 통해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면서 “인도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는 방글라데시의 기성복 수출업체들도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배송 지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섬유산업연합회(CII) 라케시 메라(Rakesh Mehra) 회장은 “방글라데시가 인도 면사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가세입위원회(NBI)가 최근 인도산 면사 수입을 중단한 것은 인도의 방글라데시 면사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인도 면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지난 5년간 수출이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했다. 라케시 메라 회장은 “인도는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주요 시장이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中 데님 반덤핑 관세 종료

4월 1일 최종 일몰 검토 후 관세 징수 종료 결정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4월 1일 ‘2025년 351호 공고’를 통해 중국산 데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일몰을 검토했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료된 제품은 ▲중량 함량이 85% 이상인 면으로 만든 직물 또는 ▲면 함량이 8% 미만이고 합성 또는 인조섬유를 함유하며, ▲스티치 수가 4보다 많고 무게가 ㎡당 200g를 초과하고 410g 이하인 면으로 만든 직물이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8년 2월 21일 중국, 브라질, 페루산 데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019년 8월 16일 페루와 브라질산 데님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최종 부과 판결을 내렸으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진 않았다.

 

그러나 중국산 데님의 최저 수출 가격을 m당 3.23달러로 정했다.

만약 해당 중국산 제품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낮출 경우 수입업체는 최저 수출가격과 신고 수출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2024년 8월 1일 아르헨티나는 이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일몰 검토 조사를 개시, 이 기간 동안 기존 반덤핑 조치는 유지되지 않았다. GTF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4년에 관련 제품을 중국에서 8만8,000달러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3% 감소한 수치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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