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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대구공단’)이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 확보에 길이 열렸다. 환경부가 6월 24일 지원대상 자격 및 제출서류 변경(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4조 지원대상 자격에 중소, 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새롭게 추가됐다. 단 제5조1항에 따라 녹색전환분야에만 동 조항이 적용된다. 아울러 제6조5항 융자신청 필수 제출서류에도 비영리법인 확인서(중소, 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가 추가됐다.
대구공단은 “앞으로 환경개선 등 녹색전환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금리(1.6~1.8%)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원 확보는 물론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대구공단은 지난해부터 탈황설비 교체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환경부의 환경정책자금을 신청을 계획했었다. 신청에 앞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구공단의 융자신청 자격 여부를 문의했고, 공단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공단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에 대구공단은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단 입주기업인 ㈜통합을 방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단 측의 환경 설비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정책자금을 통해 친환경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에도 대구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대구시에 수차례 건의했다. 서상규 전 이사장도 김상훈 의원 정책위의장실에도 공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차례 건의했다. 그리고 6월 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심사위원회에 출석해 공단의 입장을 진술했고, 그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후 환경부는 6월 중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 요강을 개정해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대구공단 측에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6월 24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이 개정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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