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글로벌(부회장 최준호)이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마련된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코인 ‘형지코인’ 발행과 ‘형지페이’ 도입에 나선다.
형지글로벌은 싱가포르 법인인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널(Crocodile International Pte Ltd.)과 협업하여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크로커다일의 전 세계 유통망에서 형지페이와 형지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7월 4일 싱가포르 빅3은행 ‘DBS은행’ 관계자와 만나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형지글로벌 측은 밝혔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발행 요건·준비금·환매·공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6월 30일까지 모든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크로커다일 인터내셔널은 크로커다일 브랜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크로커다일 브랜드는 한국 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3,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형지글로벌은 관계자는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외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형지글로벌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법제화가 진행되는 동안 형지페이를 우선 도입하여 국내 형지그룹 전체 유통망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은 크게 ▲법정 화폐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무담보형(알고리즘 기반) 3가지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여 발행되며, 대표적인 예로 ‘테더(USDT)’가 있다. 이 방식은 발행된 토큰의 가치만큼 법정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암호화폐 담보형’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MakerDAO의 DAI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담보물을 청산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유지한다. ‘무담보형(알고리즘 기반)’은 알고리즘에 의해 코인의 유통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유지시키는 방식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며, 결제수단, 송금, 금융거래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많은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준수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법정화폐 담보형의 경우 발행사가 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담보물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규제 변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과 발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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