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aStle 창업자, 사기 혐의로 기소

크리스틴 헌시커, 美 의류 구독 서비스 플랫폼으로 업계 주목
14억 달러 기업이라더니 실제 매출은 고작 1,570만 달러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7/23 [09:26]

 

미국 의류기술 스타트업 CaaStle의 창업자이자 대표였던 크리스틴 헌시커(Christine Hunsicker)가 약 3억 달러(한화 약 4,100억 원) 규모의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월 19일 크리스틴 헌시커를 전자통신기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신원도용 등 총 6건의 중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크리스틴 헌시커는 ‘옷의 넷플릭스’로 불리며, 주목받았던 의류 구독 서비스 플랫폼 ‘CaaStle’을 14억 달러(한화 1조9,418억 원) 가치의 유망 기업으로 포장해 투자자를 속이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보고해 수년간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헌시커는 2019~2024년까지 약 6년간 실제로는 적자 상태인 회사를 흑자 기업으로 가장한 재무자료를 만들어, CaaStle에 2억7,500만 달러, 관련 기업 P180에 3,000만 달러의 자금을 부정 유치했다. 특히 2023년 회계자료에서 실제 매출은 1,570만 달러, 손실은 8,100만 달러임에도 그녀는 투자자에게 매출 4억4,000만 달러, 이익 6,600만 달러라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헌시커는 이사회 멤버의 서명을 위조해 주식 옵션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허위 명분으로 2,0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이후 유사 상황에 처한 투자자 심리를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프린스턴대 출신의 엘리트 여성 창업자로, Inc 매거진의 '가장 인상적인 여성 기업가'에 선정되기도 했던 헌시커는 현재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기소는 매우 왜곡된 그림을 보여준다”며 “헌시커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진실은 따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CaaStle은 지난 6월 20일 델라웨어 법원에 챕터 7(청산형)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후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이번 사건을 “프리 IPO(비상장 기술기업)에 대한 과열 기대를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사기”로 규정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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