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콜롬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이하 ’콜롬비아’)’가 아이비리그 소속 명문대학인 ‘콜롬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7월 말 미국 오리건 주 지방법원에 소송이 접수됐다.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대학교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지나치게 유사한 의류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대학 굿즈시장이 상업 브랜드와 충돌할 수 있는 법적·문화적 경계 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1938년 창립된 콜롬비아는 브랜드 로고와 함께 파란색 계열의 색상은 수십 년간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인식되어 왔다. 반면 1754년 설립된 콜롬비아대학교는 미국 뉴욕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콜롬비아(Columbia)’ 명칭은 미국 독립 이전부터 사용되던 역사적 지명에 차용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명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문제는 콜롬비아대학교 판매한 일부 의류 상품이 이 두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분 짓는 장치를 생략했다는데 있다. 즉 학교 로고, 마스코트, University라는 단어 또는 설립연도인 1754를 생략하고 ‘Columbia’라는 단어만 단독 표기한 상품이 판매된 것이 문제다.
또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양측이 이미 체결한 계약 이행 위반 여부다. 양측은 앞서 2023년 6월 ‘Columbia’ 명칭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콜롬비아대학교는 학교명의 단독 사용을 피하고 반드시 식별 가능한 로고, 마스코트 설립연도 등을 병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측은 이 합의가 체결 된지 불과 1년 만에 위반 정황이 포착됐으며, 콜롬비아대학교 온라인 스토어에서 ‘Columbia’ 단독 표기 의류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의 고유 색상인 ‘밝은 파란색’이 사용된 점이 자사 상품과 혼동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굿즈 시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만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명문 대학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학일수록 그 영향력은 아웃도어 브랜드에 버금간다.
이처럼 대학의 상징물이 곧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상업 브랜드와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콜롬비아대학교의 사례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이 아닌, 대학 브랜드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 법적 경계선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Columbia’라는 단어 자체가 공통의 자산이자 상징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원이 어디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
콜롬비아는 법원에 판매 중지뿐 아니라 이미 판매된 상품 회수, 재고의 기부, 그리고 배심원이 결정할 실제 피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실제 제품 이미지도 제시되었으며, 소비자가 브랜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양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 법원이 콜롬비아 스포츠웨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학 굿즈 시장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리’와 ‘계약 이행’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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