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면세제도 폐지…‘韓 역직구 타격’

K뷰티·패션 중심으로 성장…영세 수출기업 위협
지난해 미국, 중국 이어 2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6.3%

TIN뉴스 | 기사입력 2025/08/06 [11:12]

 

8월 29일부터 미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가 폐지됨에 따라 K뷰티·패션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 해외직접판매(역직구) 시장에 변수가 생겼다. 역직구, 즉 ‘해외직접판매’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특히 미국 소비자에게 화장품과 의류 등을 판매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1938년 도입된 ‘소액면세제도(De Minimis·)’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근거, 미국 내 수입자의 日 수입품 총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 없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시행 후 6개월간은 국제 우편망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종가세(상품이나 서비스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와 함께 품목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특정 단위 혹은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가 병행된다.

 

이후에는 종가세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이 반입하는 200달러 이하 개인 물품과 100달러 이하의 선물에 대한 면세 조항은 유지된다.

 

지난 5월 중국과 홍콩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철회에 이어 전 세계로 확대했다.

소액 면세제도는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세관국경보호청(CBP) 업무 경감에 기여해 왔으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C(China)커머스의 급성장과 대(對)중국 무역적자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편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한국도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미국 역직구 시장은 한류 확산에 따른 소비층 확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해외직접판매액은 1조7,225억 원, 이 중 미국은 전체의 20%인 3,448억 원으로, 중국(9,777억 원, 56.8%)에 이어 2위다. 특히 미국은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6.3%에 달했다. 중국이 같은 기간 5조 원에서 1조 원 아래로 급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대(對)미국 해외직접판매 주요 품목 1위는 ‘의류·패션(1,056억 원)’, 2위는 ‘화장품(799억 원)’이다. 두 품목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90.2%, 61%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직접판매자 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국내 영세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 관세정책과 CBP 규정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 통관 지연과 추가 비용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 업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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