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6년)부터 정부의 ‘온실가스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5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의 10%의 유상할당 비율이 더욱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염색가공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색가공업체로서는 최근 몇 년간의 각종 에너지 비용 폭등에 배출권까지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면 시장에서 구매하고 남으면 팔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남는 배출 거래권을 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현재 염색가공업체들은 배출 거래권 10%를 구매해야 하는 데 이 돈이 만만치 않다. 9월 26일 기준 총 배출권 거래량(KAU25)은 6만7,560톤, 가격은 1만250원~1만600원(시세 1만250원)에 거래됐다.
이에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이하 ‘패션칼라연합회’)는 4차 기본 계획 관련, 여러 차례 공청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 수차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뿌리산업 업종으로의 지정을 활용해 환경부 측에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100% 무상 할당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염색가공산업은 2023년 7월 17일 ‘뿌리산업’ 업종으로 지정됐다. 뿌리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염색가공산업의 제조 공정 시 고온 열처리 등 다량의 증기(스팀) 소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생산거점인 염색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원가절감 차원에서 공동 출자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집단열공급시설)를 통해 스팀을 공급받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기준은 2022~2024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 700여개 곳이다. 그러나 염색가공업종 기준 뿌리기업 개별 사업장의 이 기간 배출량은 4,000tCO2-eq으로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유상할당 대상 기준인 12만5,000tCO2-eq의 약 3.2% 수준으로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집단열공급시설)는 집단화에 따라 할당 총량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데 단지 입주 뿌리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구매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이 12만5,000tCO2-eq에서 소폭 미만으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 등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세 중소기업인 공단입주 뿌리기업은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정부는 대기 오염원 관리의 어려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장려해 왔으나, 뿌리기업이 집단 열 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온실가스 비용 부담을 적용받게 되는 현 제도는 정부가 권장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뿌리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 산업기반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중심 산업으로,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해 경쟁력 강화와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패션칼라연합회는 ‘공단 열병합발전소에서 뿌리기업이 사용한 열(스팀)에 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대상에서 면제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즉 산업공단 열병합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뿌리기업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뿌리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해달라는 요구다.
패션칼라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차관 간담회 1회를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환경부, “건의내용 고려해 참작 하겠다”
뿌리산업 기업의 대다수는 생산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염색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공정상 필요한 증기(스팀)를 공동 출자 및 공동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뿌리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간 산업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며 이에 조정 예정인 ‘4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10월 확정 예정인 4기 할당계획 확정에 뿌리산업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무상할당 여부는 건의내용을 고려하여 참작하겠다는 의견 정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패션칼라연합회 한상웅 회장은 “현재 제조업이 많이 위축되었고, 염색업종도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현재 30% 정도 가동률이 감소, 이는 온실가스 발생량도 그 만큼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4차 기본계획 수립’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시 비용 부담이 대기업 대비 몇 배의 부담감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시설은 목표관리제만 적용하는 것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인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즉 전기·연료 요금 보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설 교체비용 100% 지원 등의 대책도 이번에 좀 더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색가공업종을 제외한 화섬과 면방업종의 경우 화섬은 무상 할당이 유지된다. 면방은 이번 4차 계획에 유상 할당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기존대로 무상 할당이 유지된다. 아울러 에너지 발전 부문의 경우 올해 10%인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섬유염색단지 중 적용 대상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부산(신평)염색산업단지 2곳이다.
이번 4기 국가기본계획은 10월 중 마지막 공청회를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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